배우 이시영과 관련해 악성 루머를 유포했던 30대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속칭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로 언론사 기자 신 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에 이시영의 소속사 관계자는 '기존 입장과 다름 없이 유포자를 선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이시영은 지난 7월 사생활 관련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루머의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